'겹치기 수업' 법정다툼 비화…현직교사 학교법인 상대

  • 입력 2000년 3월 23일 19시 37분


학교측이 인력난을 이유로 교사에게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겹치기 수업’ 관행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P고 일반사회 과목 교사인 박모씨는 23일 “일반사회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학교측이 지난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국사수업을 가르치라고 지시해 올 3월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전공 과목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마치 독일어 교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수업까지 진행하게 할 당시 서울 교육청의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비전공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고측은 “서울 교육청의 필수 이수과목 및 이수 수업시간이 매년 달라지는 바람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국사교사가 부족해 유사 전공교사에게 수업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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