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A후보가 공직에 있을 때 모여인과의 사이에 아들 2명을 뒀다는 주민제보를 받아 확인작업을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선협은 “A후보가 24일 공선협에 구두로 해명할 때 이미 제보내용을 시인했지만 해명을 공문 등의 문서형태로 남기는 것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후보측은 “공선협의 해명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실이 아님을 밝혔는데도 공선협에서 허위사실을 공개했다”며 “공선협을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정보공개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좋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공선협은 “내부적으로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공직후보자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익차원에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선협은 2월부터 ‘정치인 사생활문제 공개운동’을 벌여왔으며 이번 공개는 이 운동이 실시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공선협은 현재 후보자 3,4명의 사생활을 추가로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