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발표한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기준’에서 98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사업장부를 비치, 작성하고 있는 14만3538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경감조치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음식 숙박업과 의사 변호사 등 기타서비스업 사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을 전년대비 35% 늘려 신고해야 하며 농축수산업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나머지 사업자는 30% 늘려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이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매출액 증가분(10∼15%)을 뺀 나머지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증가분을 올해엔 100%, 2001년 50%, 2002년 2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 성실신고로 소득세를 경감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2000년 귀속(2001년 신고) 매출액과 2001년 귀속(2002년 신고) 매출액이 99년에 비해 줄거나 사업장부를 폐기할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99년분 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객관적인 탈세 증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