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 회계장부 쓰면 소득세 경감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난해 매출액을 98년보다 30∼35% 이상 늘려 성실하게 신고하면 3년간에 걸쳐 소득세를 경감받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발표한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기준’에서 98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사업장부를 비치, 작성하고 있는 14만3538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경감조치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음식 숙박업과 의사 변호사 등 기타서비스업 사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을 전년대비 35% 늘려 신고해야 하며 농축수산업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나머지 사업자는 30% 늘려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이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매출액 증가분(10∼15%)을 뺀 나머지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증가분을 올해엔 100%, 2001년 50%, 2002년 2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 성실신고로 소득세를 경감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2000년 귀속(2001년 신고) 매출액과 2001년 귀속(2002년 신고) 매출액이 99년에 비해 줄거나 사업장부를 폐기할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99년분 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객관적인 탈세 증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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