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반은 “반부패국민연대 명단(정치인 아들 31명)과는 별도로 정치인 관련 병역비리 제보가 여러 건 접수돼 내사중”이라며 “제보 내용중 일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수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정밀 재신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병역비리 의혹이 포착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치인 모씨의 아들 A씨는 병원에서 키를 보통의 경우보다 2배가 넘는 무려 12㎝를 늘이는 바람에 신경계통에 후유증이 생겼다는 것. A씨는 나중에 재검을 통해 회복 정도를 점검해 최종 판정하도록 7급(보류)판정을 내려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바로 5급(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또 어렸을 때 입은 화상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B씨는 기능성 장애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제판정이 내려졌으며 C씨는 군 입대후 폐결핵이 발견돼 1개월 만에 전역했으나 정상적인 경우는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 D씨는 이민경력이 면제사유가 됐지만 면제 뒤 다시 국내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이 면제의 ‘편법’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합수반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병무청 직원 하춘조씨(62·택시운전사)와 하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재희씨(51·주부)를 구속했다.
병무청 차장실 비서로 근무하다 93년 퇴직한 하씨는 97년 9월 서울 서대문구 S호텔 주차장에서 고씨로부터 “박노항 원사를 통해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 아들이 면제판정을 받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