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장씨는 92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정치인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조모씨(47·여) 등 사채업자 3명을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98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당시 조씨 등에게 정치권 실세인 P씨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내놓은 주식을 사면 45∼9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93년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95년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중인 상태여서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씨 등을 잘 알지 못하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