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A고 김모교사(35)는 “학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단이사장과 교장 교감 교사 등 8명을 상대로 31일 서울지법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교사는 소장에서 “학교의 비리를 지난해 언론에 제보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간부와 동료교사 등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특정 교사를 따돌리는 것은 교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일 있다고 해도 원인 제공자는 김교사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