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인천공항발주 규정위반 아니다"…美제소 기각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발주하면서 WTO 정부조달규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 패널이 내부적으로 이 같은 판정을 내렸으며 공식보고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관계자들은 WTO 패널이 55억달러 규모인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WTO 정부조달협정의 한국측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찰금지자에 대한 동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정부조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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