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藻類 예보제' 도입…경보발령땐 시민이용 제한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한강의 서울구간을 대상으로 ‘조류(藻類)발생 예보제’가 도입된다. 또 녹조류 남조류 등 조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의 한강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각 취수장과 다리 등 10개 지점에서 주 1회 조류 발생 여부를 측정해 조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조류발생예보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류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 등을 발령하기로 했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한강과 지천에 대한 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가 강화된다.

또 경보가 발령되면 취수장에 조류가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이 설치되고 수상스키와 낚시 등 시민의 수상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대발생이 발령되면 유람선 등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팔당댐 방류량을 늘리게 된다.

조류발생예보제는 현재 팔당 대청 충주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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