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은행회관 점거…법원"업무방해" 퇴거판결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2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 로비 중 일부를 강제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노련측은 ‘99년 단체협약 당시 노동조합이 은행회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은행연합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일종의 의사 표시인 이 합의가 실력으로 건물을 점거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노련측이 로비에서 농성 등의 방법으로 은행연합회의 관리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금융노련이 텐트를 치거나 확성기로 구호나 노래를 할 수 없게 해달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노련은 지난해 7∼11월 은행연합회측과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은행회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장 총회에서 의견을 내겠다’는 합의서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사무실 배정을 요구하며 1월 28일부터 은행회관 1층 로비에 텐트를 치고 업무를 봤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