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 마산시에 따르면 마산우체국은 마산시 구암2동사무소로 가는 유권자 100여명의 부재자투표 신고서가 든 우편물 113통을 부재자 신고 마감일(3월26일 오후 6시)을 하루 넘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경에야 배달했다.
이 때문에 마산시 구암2동에 주소를 둔 군인 김모씨(21) 등 113명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마산우체국측은 “우편물이 25일 우체국에 도착했으나 구암2동을 담당하는 집배원 박모씨가 부재자 신고 마감일을 착각해 배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마산시는 당사자들에게 부재자투표 대신 직접 주소지에 가 투표를 하도록 당부하기로 했으며 군인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에 특별휴가를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