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는 2일 ‘비제바노’ 구두를 만드는 금강제화가 비제바노 시계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강제화가 비제바노 구두 브랜드로 국내외에서 상을 받고 국내에 다수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만큼 이 상표를 시계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는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패션잡지 ‘GQ’를 발행하는 어드밴스매거진이 신발 제조회사인 파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잡지 이름이 미국 등 해외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상표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