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제시 자료중 관련부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내쉰 숨을 사람이 들이마실 경우 적어도 24시간동안 목속에 발병이전 단계의 감염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사람은 이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옮길 수 있다. 이런 일시적 감염이 발병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발병이 되면 작은 수포가 사람의 손 발 입 등에 발견된다. 하지만 통상 회복이 빨라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중위생보건상의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농림부는 또 ‘84년 미국 농무부에서 발간한 해외 가축질병 예방 진단 치료 지침’에도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지만 바로 이 미국 농무부 자료는 본보의 보도와 거의 일치한다. 본보는 1일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가축과 달리 사망하는 등 중증의 경우는 없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가 1∼2주후에 자연 치유된다고 보도했다. 또 육류나 육가공제품 섭취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부분도 본보가 보도한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