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문]홍성 두곳 의사구제역 추가 발생

  • 입력 2000년 4월 4일 19시 40분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에 이어 내현리와 갈산면 오두리에서도 의사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 방침을 밝혀 사실상 청정지역 포기를 선언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기 때문에 접종기간과 관찰기간 등을 포함하면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게 돼 축산 농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일 충남 홍성군 내현리와 오두리의 2개 농장 한우 21마리가 ‘의사 구제역’에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57마리의 소와 돼지를 도살 매몰했다고 밝혔다.

새로 의사 구제역이 발생한 내현리와 오두리 농장은 홍성의 최초 발생지인 장양리와 불과 5㎞ 안팎 떨어진 곳인데다 발병일이 지난달 24일인데도 9일후인 이달 2일에야 신고가 이루어져 정부 방역대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3일에는 가축의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진 경기 파주와 충남 홍성지역에서 밀반출된 돼지 수백마리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방역망이 뚫리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일 현재 모두 22군데서 신고가 들어와 그 중 홍성군의 두 곳이 새로 의사 구제역으로 판명됐으며 경기 파주시 금곡리, 금곡 2리, 충남 연기군 월하리와 아산군 산동리 등 4지역은 미감염으로 확인됐고 경기 화성 등 16곳은 검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구제역 또는 의사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은 경기 파주의 젖소(15마리)와 홍성의 한우(34마리) 등 모두 49마리이며 주변 260마리가 도살 매립되고 약 100만 마리의 가축이 이동제한 조치됐다. 정부는 3일 이동제한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20㎞이내)의 돼지를 수매하기 시작했으며 수매가격은 수매일 직전 주일의 평균시가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아직 한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매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

정부는 또 세법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해 피해 농가와 축산법인에 대해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생명보험회사들도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주는 특별지원에 나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의 경우 피해농가 보험계약자들의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9월말까지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교보생명도 7월말까지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3개월 유예하고 8월부터 분할상환 또는 납입토록 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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