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후보 23% 前科 보유…검찰 조회 막바지 단계

  • 입력 2000년 4월 4일 19시 40분


서울지역의 16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23%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빠르면 7일경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충주 제천 김천 통영 남원 등 관할 선거구가 1, 2곳뿐인 5개 지청은 전과조회를 모두 마치고 해당 선관위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나머지 지청과 지검에서도 막바지 조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검과 지청별로 가능한 한 6일까지 전과기록 조회를 마치고 조회 결과를 바로 해당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선관위 주도의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는 빠르면 7일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직원이 해당 후보들의 판결문과 수형인(受刑人) 명부 등을 입수해 일일이 대조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기록보존소까지 방문해 지역구 1040명과 비례대표 139명, 16대 총선 후보자 1179명의 전과기록 조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경우 60∼80년대에 ‘처분 미상’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어 당시 수사기록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검찰청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는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를 뒤져야 하고 계엄법 포고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경우 육군본부와 각급 군사법원의 기록까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밤샘 작업을 통해 가능하면 6일까지는 조회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전과기록은 재산 및 병역사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보자의 당락(當落), 명예 인권 등과 직결돼 있어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일부러 통보를 늦추고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관할 13개 지역구 후보 73명과 서울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후보 60명 등 133명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역구 19명과 비례대표 12명 등 31명(23%)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통보대상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작업이 95% 수준까지 완료됐지만 판결문과 수사기록 확인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후보가 2, 3명 있다”며 “늦어도 6일까지는 조회작업을 끝내 선관위에 자료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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