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기획단(단장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은 4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확정, 해당기업이 공장 사옥 학교 등 배후시설을 지방에 지을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에 들어설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완공 시기를 당초의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보건원 등을 시범적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청사의 건축규제 대상을 현재의 연면적 3000㎡(약 1000평)에서 1000㎡(약 300평)으로 확대하고 공공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개발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펀드의 경우 수익금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식으로 펀드 설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법원 공탁금, 각종 연기금 등을 되도록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고교 졸업생이 해당지역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