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앙드레 김에게 권총과 실탄이 든 소포를 보내고 수억원의 돈을 요구한 협박사건의 주범 김모씨(33·B상선 항해사·전남 영암군)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상선 1등항해사인 김씨는 지난해 10월경 브라질 산투스항에서 550달러를 주고 구입한 38구경 리볼버 권총 3정과 실탄 70발 중 권총 한 정과 실탄 9발을 지난달 20일 앙드레 김의 집으로 배달한 뒤 “현금 2억9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이미 구속된 신모씨(27) 등 서울시내 한 사우나에서 만난 두 명에게 110만원을 주고 약속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게 했으며 가입자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는 ‘선불카드 휴대폰’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원양항해일이 너무 힘들어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옷 한 벌에 2500만원씩 한다는 옷로비 관련 보도를 보고 앙드레 김을 협박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형수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해 일반 옷값에 익숙해 있던 김씨는 유명디자이너들의 ‘천문학적인 옷 가격’을 보고 범행대상을 정하게 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또한 국내 최대 재벌그룹 2세들과 전직 대통령의 2세 등을 범행상대로 삼기 위한 8장 분량의 스크랩 자료를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H냉면집 주차장 앞에서 앙드레 김측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나온 신씨 등 일당 두 명을 붙잡아 공범을 추적 중이었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