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金東根)농림부차관은 4일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안이외의 지방에서는 구제역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고 일본에서도 중국에서 바다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남쪽 규슈지방에서만 의사구제역이 발생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바이러스가 발생한 시기가 3월 중하순으로 비슷한 점 등으로 봐 원인물질이 중국에서 황사바람을 타고 왔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경(金玉經)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도 “81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바람을 타고 영국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상으로 250㎞, 육로로는 60㎞ 이상을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송재효교수는 이에 대해 “황사가 정말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는 정밀한 연구와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이라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피코나 바이러스 계통은 태양광이나 건조한 기후에 약해 실제로 황사를 통해 우리나라까지 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연구원 유재근(柳在根)원장도 “일반적으로 볼 때 공기중 바이러스가 황사와 함께 한반도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1∼3일 사이에 자외선 등의 살균작용에 의해 소멸된다”며 농림부의 황사론에 의문을 제기한다.
농림부가 황사쪽에 집착하는 이유를 방역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미 2개월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까지 구제역이 전파돼 우리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만일 사료나 여행객들에 의해 전염됐을 경우 방역미비에 따른 책임이 농림부에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