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내면 법정 최고형"…검찰-산림청 합동 예방대책

  • 입력 2000년 4월 7일 19시 18분


산불을 낸 사람은 구속 금고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해지고 산에 라이터 등을 가져가는 사람은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전국 유명 등산로 1778개소 중 국립공원의 일부 등산로를 제외한 90%가 8일부터 5월10일까지 폐쇄된다. 산림청은 7일 식목일을 전후해 전국에서 많은 산불이 나고 있는 것을 중시, 방화범은 구속, 실화범은 금고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기로 대검찰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산에 라이터 성냥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적발하는 즉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일까지 전국에서 506건의 산불이 발생해 920㏊를 태웠으며 이는 전년 동기 151건, 281㏊의 3∼1.5배에 달한다는 것. 7일 오전 강원 고성의 산불로 불탄 면적만도 지금까지 300∼400㏊에 달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올 들어 특히 산불이 빈발하는 것은 강우량이 다른 해의 10∼3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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