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대처소홀 지자체 예산지원 줄이기로

  • 입력 2000년 4월 7일 20시 03분


정부는 7일 구제역 방역 및 축산물 수급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신고지연이나 초동방역에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지원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겸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 위원장은 7일 시도지사가 구제역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시도간에 긴밀히 협의해 공동 대처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옥경(金玉經)원장도 “철저한 초동방역을 위해서는 조속한 신고가 관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7일 현재 구제역으로 확인된 곳은 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와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경기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등 8개 지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총액 중 손실액만큼의 비율로 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액수가사업용자산 총액의 30% 미만이면 세액공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2∼6개월 연장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6∼9개월 유예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 1년간 유예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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