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일 부산 가덕도 연안과 경남 마산 진해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홍합에서 삭시톡신 고니아톡신 등 마비성 독소가 법적 허용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돼 이들 해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독소는 최소 81㎍/100g에서 최고 587㎍/100g에 달했다.
조개류에서 검출되는 삭시톡신 등 마비성 독소는 법적 허용치 미만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그 이상이면 손과 발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600㎍/100g 이상일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해양부는 홍합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 지도선 6척을 배치해 조개 채취 및 유통을 감시하고, 독소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어장에서 생산된 홍합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