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주민 대책]國稅면제-부채상환 연기

  • 입력 2000년 4월 8일 19시 23분


정부는 강원 고성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해대책 기준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산불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김성훈농림부장관)를 구성, 피해주민에 대해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농업경영자금의 상환을 2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가구당 2700만원(25평 기준)을 국고 보조나 융자 등으로 지원하고 초중고교생의 학자금을 전액 면제해주며 농기계와 볍씨 등 영농자재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 1인당 500만원, 부상 1인당 250만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는 8일 현재 강원 고성과 강릉 삼척 DMZ의 4개 지역에서 모두 1600㏊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또한 인명피해는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으며 253동의 건물이 전소돼 46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85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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