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09 21:072000년 4월 9일 21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 배정숙(裵貞淑) 이형자(李馨子)씨 등에 대한 이 공판은 2월28일로 첫 기일이 잡혔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변론준비가 아직 안됐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3월17일로 늦췄으나 검찰이 다시 연기를 신청해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