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매달 5∼15%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선전하며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1200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자금 명목으로 7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씨 등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큰 이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주로 주부와 퇴직자들을 투자자로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출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출자금 상환이나 관리비 등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폭력조직 S파의 간부와 연계돼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75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30여억원의 일부가 이 폭력조직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