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이 건물을 지을 땅이 윤락가인 이른바 ‘용주골’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윤락업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윤락업소의 확산을 막는 것은 건축허가 제한이 아닌 윤락행위 단속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 ‘용주골’에 2층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는데 파주시가 “기존 윤락가가 주택가쪽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