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청탁 수뢰혐의, 前-現 병무청직원 2명 영장

  • 입력 2000년 4월 12일 19시 23분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12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대구지방병무청 집징2계장 이재천씨(64)와 현 충남지방병무청 총무과 직원 이상국씨(40·7급) 등 2명을 구속하고 돈을 준 혐의로 추숙자씨(60·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천씨는 95년 5월 추씨가 “안과 질환이 있는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5000만원을 받아 이중 4000만원을 당시 서울병무청 징집과에 근무하던 이상국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또 98년 5월 서울 병무청 6급 직원이던 정윤근씨(48·구속)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4급 판정을 받게 해 달라”며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개업의사 고준영씨(51)를 구속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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