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씨는 95년 5월 추씨가 “안과 질환이 있는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5000만원을 받아 이중 4000만원을 당시 서울병무청 징집과에 근무하던 이상국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또 98년 5월 서울 병무청 6급 직원이던 정윤근씨(48·구속)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4급 판정을 받게 해 달라”며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개업의사 고준영씨(51)를 구속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