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친구 이모씨는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나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손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98년 3월 건교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95년 12월 한국부동산신탁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원인의 부동산신탁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친구 이씨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