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0일 모 건설사 대표 김모씨(46)에게 접근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액면가 4억3000만달러(약 4770억원)어치의 채권을 시중은행에 예치해뒀다”며 컬러복사한 가짜 채권을 보여준 뒤 이를 액면가의 30%인 1290억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97년 중국 베이징에서 액면가 1000만달러짜리 38장과 500만달러짜리 10장 등 모두 4억300만달러어치의 가짜 채권을 670만원에 구입한 뒤 최초 채권소유자의 유언장과 은행예수증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김씨를 속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채권 발행연도가 1935년이고 채권 발행기관이 ‘Ministry of Finance’, 대행은행이 ‘Washington Bank of America’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 명의로 돼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1930년대 미국 정부가 발행했다는 가짜 채권이 중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계속 나돌고 있다”며 미국측이 이런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한 만큼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