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13일 양주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49)부부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외항 선원이 밀수입한 물건을 받아 국내에 팔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밀수입 행위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99년 외항 선원 강모씨 등과 함께 일본에서 캠코더나 양주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공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