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13 19:422000년 4월 13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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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산불관리 통합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불 방화범 또는 실화범을 잡거나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과 경찰 신고포상금 300만원 등 모두 8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