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방화범 신고 포상금 800만원

  • 입력 2000년 4월 13일 19시 42분


강원지방경찰청은 13일 영동지역 산불과 관련해 방화범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산불관리 통합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불 방화범 또는 실화범을 잡거나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과 경찰 신고포상금 300만원 등 모두 8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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