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방 알선수재 혐의 전병민씨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46분


서울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7일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병민(田炳旼·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뒤 10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된 전씨는 이날 오후 구속 6개월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거액을 받은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민방 사업자측의 로비에 소극적이었고 받은 돈 가운데 13억원은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전씨는 94년 대신증권 이준호(李俊鎬)사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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