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는 농축인삼협 조합장 1383명 중 축협조합장 등을 제외한 1142명이 참석해 통합중앙회 정관, 임원선거 규약,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선거 규약 등을 의결했다.
통합중앙회는 다음달 2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 회장 및 상임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며 18일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한편 축협중앙회 및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축협의 참여 없는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는 전면 무효”라는 성명서를 냈으며 축협 노조원 등 2000여명이 총회장 근처 ‘시민의 숲’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축협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통합농협법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12일 최종 변론을 거쳐 다음달경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