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집단행동 본격수사…직장의보 노조간부 13명 소환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14분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9일 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파업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직장의보 노조의 파업이 조직통합을 쟁점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고 판단, 노조 간부 13명에 대해 20일 소환을 통보했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19일 경기 성남시의 경기 5지구 의료보험조합 전산실에 들어가 도끼로 유리창 3장을 파손한 혐의로 노조 간부 안모씨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1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합농협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방해기도 사건의 주동자 3명과 폭력행사자 3명을 19일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한편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 파업과 관련, 현대자동차 파업을 주도한 제2공장 노조간부 최모씨에 대해서도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우자동차 노조간부들에 대해 이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4사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김검사장은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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