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소속 간부 女직원 성희롱 직위해제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20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9일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이 위원회 소속 이모사무관(52)을 직위해제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사무관은 11일 밤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이모씨(29·기능직)에게 폭탄주를 강요하며 “일도 잘하고 섹시하다”고 말하며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것.

이사무관은 또 이씨에게 “너와 자는 것이 소원이다” “네 남편보다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뒤 팔을 강제로 잡아 끌고 다음 회식장소로 데려갔다고 청소년보호위측은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여성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이사무관의 성희롱건에 대해 징계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사무관이 중앙징계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청소년보호위 강위원장은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 이씨가 이틀간 고민한 끝에 이사무관과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희망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며 “이씨를 용기있는 여성으로 선정해 표창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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