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차(茶)류 식품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청량감과 향을 낼 목적으로 발효알코올이 아닌 에틸알코올을 첨가해 ‘꾸지봉’이라는 차를 만들어 7억7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통그린식품 등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청양구기자협동조합은 액상 추출차인 ‘구기자다림차’가 고혈압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및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설명서에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신물산은 ‘수신토종오가피골드’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성분비율을 품목제조 허가와 다르게 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의 제품을 모두 압류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