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 지역의 가축을 도살 매립한 뒤 3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발병이 없고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져 19일부터 이같이 이동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료 우유 도축부산물과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은 정상 유통될 수 있으나 당분간 관찰과 혈청검사는 계속된다.
또 이 지역에서는 정부의 가축 수매가 중단되며 그동안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늦어진 과체중(110㎏) 돼지에 한해 앞으로 1주일간 한시적으로 수매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 파주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도 19일부터 폐기하던 원유를 멸균처리 후 유통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반경 10㎞ 이내 지역은 가축들에 대해 마지막 예방접종을 한 지 30일 뒤인 5월초 혈청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나올 경우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제가 되더라도 예방접종한 가축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할 방침.
충남 홍성을 제외한 충남 보령, 경기 용인 화성, 충북 충주 등 다른 구제역 발생지역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이같이 단계적으로 통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