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 등은 청구서에서 “4진 아웃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는 국가인력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진 아웃제는 고급 인력이 사시로 몰려 ‘고시 낭인(浪人)’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96년 8월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따라서 97년부터 3년 연속 낙방한 응시자가 5월6일 1차 시험결과 발표때 다시 떨어지면 2004년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 박탈자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