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인터넷으로 세금낸다…9월부터 전면실시

  • 입력 2000년 4월 20일 19시 55분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론 또는 인터넷이나 전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우선 7월 일부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현금이나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한 자금이체는 물론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은행대출금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지금처럼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의 수납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은행 등에 설치된 ATM을 이용,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카드사용시 기존 물품구매 때처럼 전표발행방식으로는 납부할 수 없고 반드시 대출에 해당하는 카드론으로만 가능하다. 카드전표발행방식의 카드납부는 국고납입까지 5일 정도가 소요돼 납부일자를 맞추기가 힘들고 연간 수수료 부담이 5000억원에 달해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려면 카드사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해 카드론을 요청하면 된다. 카드사는 카드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개인 연 11∼16%, 가맹점 13∼15%의 금리를 적용해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은행예금 잔고나 은행대출금으로 납부하려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납부중계서버에 접속해 국고계좌로 돈을 자동이체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중계센터에 연결해 ARS방식으로 세금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김용표(金容杓)납세지원국장은 “세액 1000만원 이하인 소액납부건수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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