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판사는 20일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신동아그룹 부회장 등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시언(朴時彦)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2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불법으로 국내에 취업했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동포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사직동팀 내사 최종보고서를 폭로했던 박씨는 8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단기 비자로 입국해 98년 6월부터 1년간 신동아그룹 부회장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동아건설 부회장으로 일하며 2억4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