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朴仁鎬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 1년씩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균희(48·화성군청 건축과장), 황대길(44·화성군청 건축계장), 강흥수 피고인(42·건축사)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씨랜드 원장 박재천 피고인(41)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피고인(36·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1년에 금고4년, 벌금 500만원과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등이 화재 사고가 난 건물의 도면을 검토하면서 내화 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보석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30일 소망유치원생 등 23명을 숨지게 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선고 형량 △강호정(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서향원(38·D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징역 2년 △이창용(33·화성군청 건축계 직원) 무죄 △이해원(44·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순호(32·무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