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釋 공무원 법정구속…씨랜드 부실 알면서도 용도변경 허가

  • 입력 2000년 4월 20일 19시 59분


경기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공무원과 건축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朴仁鎬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 1년씩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균희(48·화성군청 건축과장), 황대길(44·화성군청 건축계장), 강흥수 피고인(42·건축사)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씨랜드 원장 박재천 피고인(41)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피고인(36·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1년에 금고4년, 벌금 500만원과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등이 화재 사고가 난 건물의 도면을 검토하면서 내화 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보석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30일 소망유치원생 등 23명을 숨지게 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선고 형량 △강호정(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서향원(38·D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징역 2년 △이창용(33·화성군청 건축계 직원) 무죄 △이해원(44·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순호(32·무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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