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법-인권법 연내 제정" 김대통령 지시

  • 입력 2000년 4월 20일 19시 59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 보장과 법질서 확립이 양립돼야 한다”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연두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선거기간동안 법질서를 무시하는 등 사회 풍토가 이완된 현상을 목격했는데 준법 풍토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남의 부정부패는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해관계, 예를 들어 탈세 영업허가 사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을 거리낌없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국민의 이같은 이중성을 바로 잡도록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부패기본법과 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또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는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외화를 유출하는 등 중대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철저히 다스리지 못했는데 이를 철저히 추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총리는 “카리브해 등 중남미 국가에 법인을 만들어 외화를 도피시키는 기업이 많고 뉴욕 주변 등 미국에는 우리 2세 미국 변호사들이 합법적인 수단의 불법해외도피를 도와주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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