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럴수가"…16억횡령 들키자 직장상사 살인청부

  • 입력 2000년 4월 21일 13시 21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폭로될 위기에 이르자 폭력배를 시켜 직장상사를 납치한 뒤 살해토록 지시한 외국계업체 과장 김모씨(39·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청부를 받고 김씨의 회사 직속상사인 재경부장 서모씨(52)를 납치 폭행한 강모씨(28·광주 남구 칠석동) 등 7명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계 생활용품 제조업체 P사 재경과장인 김씨는 18일 오전 9시경 강씨 등을 시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회사 앞에서 서씨를 승용차에 태워 충북 충주시 수안보의 빈집으로 납치, 얼굴에 비닐을 씌운 채 몸을 쇠사슬로 묶고 40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21일 오후 9시반경 김모씨(25·무직)를 시켜 강남구 청담동 모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서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두차례나 더 서씨에 대한 청부폭력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약 2년 전부터 재정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회사공금 16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오다 최근 서씨가 이를 눈치채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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