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21 13:212000년 4월 21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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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95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사무원 김종기씨(7급·구속중)를 만나 “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며 김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