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1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조작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전자조작 콩이 3% 이상 포함됐을 경우 ‘유전자조작 콩 포함’ 또는 ‘유전자조작 콩 포함가능성 있음’이란 표시를 해야 하며 100% 유전자조작일 때는 ‘유전자조작 콩’이란 표시를 해야 한다. 3%의 기준은 일본 5%, 유럽연합(EU) 1%의 중간 수준.
농림부는 검정기술 향상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GM 표시기준을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갈 예정이다.
판매자가 유전자조작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앞서 이달 6일 된장 고추장 두부 등 유전자조작 작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