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 특성상 외부출강이나 연구자료 수집차 학교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교수를 단순히 출근상황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결근일수 산정도 차량출입 기록부만을 근거로 내려져 부정확했다”며 “복직때까지 월 3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교수가 강의나 학문연구를 게을리 했다는 증거도 없어 단순징계가 아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연구원측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안전교수는 지난해 2월 연구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97∼98년 동안 140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