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부인재산 명의바꾼 의사 영장기각

  • 입력 2000년 4월 23일 20시 00분


서울지법은 22일 혼수상태에 빠진 부인의 인감을 이용해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이 치과의사 L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L씨는 치과의사로 도주의 염려가 없고 이혼한 부인의 가족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만큼 구속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L씨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전 가족이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해 부동산 처분에 합의한 상태에서 아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아내의 인감을 사용해 건물 및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일 수 없으며 아내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도 내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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