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INT’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의 음란사이트 운영회사와 회원번호 1개에 10달러의 로열티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뒤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00여명에게 3만원씩 받고 ‘i카드’라는 회원권을 팔아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씨로부터 장당 1만5000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회원 600여명에게 3만5000원씩에 되팔아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