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 변호사)은 22일 “대법원이 법무부에 입법 의뢰한 사법보좌관법(가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소송 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일부 업무와 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이 맡도록 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제도다.
그러나 변협은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법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준법관의 직위 및 계급이 새로 생겨 사법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행정화가 가속되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사법보좌관제 도입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변협 의견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