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상북면 소석리 59만평에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27∼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양산시는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 가운데 국유지 39만평(공시지가 71억원)을 시 예산으로 매입해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골프장 완공 후 수익금은 민간업자와 투자비율에 따라 나눌 계획이다. 울산시도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북구 강동동 일대 해안 50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자를 모집중이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광산구 운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135만여평에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남 김해시는 시예산 450억원을 들여 주촌면 내삼리 일대 28만5000평에 직영골프장(18홀)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경남도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감사원까지 나서 ‘자치단체 직영골프장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올 초 골프장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위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데다 인근 지역의 관광지 개발까지 촉진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완공 후에도 농약과다 사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자치단체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일부만 즐기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 전체가 공유할 ‘환경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울산대 행정학과 김재홍(金宰弘)교수는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업자가 할 수 없거나 민간업자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골프장의 경우 민간업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다 완공 후 흑자를 본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울산·광주〓강정훈·정재락·김권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