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65세 정년적용 초등교사 3명중 1명 명퇴 신청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교육부는 25일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시도 교육청이 명예퇴직신청을 마감한 결과 65세 정년을 적용받는 초등 교원 3433명 가운데 34.1%인 1170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라면 전국 대상자 5468명 가운데 3명중 1명 꼴인 1860여명 정도가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693명 가운데 268명(38.7%), 부산교육청은 304명 가운데 110명(36.2%), 대구교육청은 199명 가운데 60명(30.2%), 인천교육청은 193명 가운데 59명(30.6%)이 명예퇴직을 희망했다.

도지역은 경기교육청이 562명 가운데 179명(31.9%), 전북교육청이 532명 가운데 173명(32.5%), 경북교육청이 352명 가운데 143명(40.6%), 경남교육청이 497명 가운데 159명(32%), 제주교육청이 101명 가운데 19명(18.8%)이 신청서를 냈다.

또 현재 62세 정년을 적용받아 명예퇴직하려는 교원은 시도별로 0.5∼6.3%로 1316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8월에 명예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교원은 모두 3100여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 교원 명예퇴직자는 99년 2월 5710명(전체 퇴직자 6571명), 99년 8월 5045명(〃 9319명), 올해 2월 2758명(〃 3249명)이었다.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교원 퇴직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2학기에도 퇴직한 교원을 충원하려면 교육대를 졸업한 교원들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명예퇴직 희망자 가운데 신청서를 철회하는 교원도 있을 것”이라며 “교대 졸업 후 발령을 받지 않은 1400여명과 초빙 교원, 명예퇴직자 선별수용 등으로 교원 수급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면서 경과 조치로 만 58세 이상인 교원이 8월까지 퇴직하면 기득권을 인정, 종전 정년인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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