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문제로 착수가 늦어지던 부산 승마경기장과 광명 경륜장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7월중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기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 경계지점의 승마경기장 및 공동경마장, 경기 광명시의 경륜장이 시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초에는 착공될 전망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